[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풀무원이 근속 5년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2026년 희망퇴직 시행 안내문'을 올렸다. 신청 대상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이다. 생산직과 판촉직, 계약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다. 회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승인된 직원은 다음달 30일 일괄 퇴직한다. 개인별 퇴직일 조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속 10년 미만 직원은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기본연봉 12개월분을 받는다. 근속 10년 이상 21년 미만은 13개월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이 추가된다. 근속 21년 이상 직원에게는 상한인 기본연봉 24개월분을 지급한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기본급 전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과 위로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풀무원 측은 "변하는 대외 경영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청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