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전문기관 기술검토 근거 마련

송옥주,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전문기관 기술검토 근거 마련

친환경 연료 공급 확대에 암모니아·메탄올 등 연료별 위험관리 중요성 커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
IMO 탄소중립 규제 강화 대응…친환경선박 전환부터 공급 안전까지 제도 정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내 해운·항만 분야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연료 공급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친환경 연료의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연료별 특성과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과정에서 작성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연료별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관리청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관리청의 승인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전문 안전관리기관을 활용해 계획서의 기술적 적정성과 위험요인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해운업계의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기존 선박유를 대체할 다양한 연료가 등장하고 있어 안전관리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 선박연료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저장·운송·공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이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연료 공급시설과 작업 절차, 비상대응체계, 작업자 안전관리 등 공급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하지만 친환경 연료 공급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개별 관리청이 관련 전문인력과 기술 역량을 모두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청의 행정적 승인에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접목할 수 있어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연료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은 국제사회의 해운 분야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토대로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산업에서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선박 운항체계를 저탄소·무탄소 연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해운 분야의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과 대체연료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국제 환경규제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선사의 운항비용과 선박 발주, 연료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규제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국내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 관련 비용 역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EU에 이어 IMO 차원의 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탄소 부담금 규모가 2028년 7103억원에서 2030년 1조3927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확보는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연료 전환 속도에 맞춰 공급시설과 안전기준, 전문인력, 사고대응 체계를 함께 구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산업안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친환경 연료의 ‘보급 확대’와 ‘안전한 공급’을 동시에 제도화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이유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선박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부터 실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연료 보급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선 법안이 친환경 선박과 연료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번 개정안은 실제 연료 공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과 연료 보급, 공급 인프라, 현장 안전관리로 이어지는 정책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입법 행보로 풀이된다.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이 확대될수록 연료 공급을 담당하는 항만과 관련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도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연료가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국제기준과 국내 안전기준을 얼마나 신속하게 연계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정책 과제로 꼽힌다.

송 의원은 “친환경 선박연료로의 전환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연료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선박연료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