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알홀딩스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달 시알홀딩스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의결했다.

시알홀딩스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10일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전환 당시 이미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를 초과한 상태였으나, 공정위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문제는 유예기간 중 추가 주식 취득이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 중이던 2023년 12월19일 비계열회사인 크리픽쳐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667주를 취득했고, 이에 따라 지분율이 14.29%로 5%를 넘어섰다. 이어 2024년 8월28일에는 코발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1만2486주를 추가 취득하면서 코발트 지분율도 15.16%까지 올랐다.
시알홀딩스는 2024년 9월11일 크리픽쳐스 주식 전량을 자회사인 시알아이에 매각하는 등 비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율을 15% 아래로 낮췄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또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비율이 다시 15%를 초과했다. 이 비율은 2025년 1월2일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하락하면서야 15% 아래로 재차 내려가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공정위는 크리픽쳐스 관련 위반 기간을 9개월, 코발트 관련 위반 기간을 2개월로 각각 산정했다. 유예기간 중 주식을 취득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위반 기간도 단기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별로 나눠 산정됐다. 법 위반액은 크리픽쳐스 주식 소유 관련 6억5027만원, 코발트 주식 소유 관련 7억593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사전에 위반을 방지하려 노력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고 부과기준율을 각각 5.0%, 9.5%로 적용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심사보고서 송부 전 자진시정한 점을 반영해 산정 기준액에서 20%를 감경, 최종 과징금은 7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알홀딩스는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약 7222억원, 지주비율 67.17%의 지주회사다. 1947년 설립됐으며 2024년 12월31일 기준 매출액 142억원, 당기순손실 11억원을 기록했다. 조선내화, 조선내화이엔지, 화순컨트리클럽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