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쏠쏠’

영동군,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혜택 ‘쏠쏠’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영동군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에 나섰다.

14일 영동군에 따르면 충북에선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과 빈집 활용,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제도 포스터. [사진=영동군]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을 신축·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된다.

빈집을 상시 거주·사용 목적으로 취득해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창업·사업장 신설 및 수도권 이전, 의료인의 의료업용 부동산 취득 등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제도별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른 만큼 사전에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감면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박형용 영동군 세정팀장은 “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 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