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조건부 15% 적용

트럼프,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조건부 15% 적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최대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15% 관세가 적용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이하면서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드론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 시간 기준 오는 9월 3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9월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시간을 주기 위해 포고문 서명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드론과 부품은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영국산엔 10%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이 같은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돼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인증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