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김 모씨가 1심에서 7년형을 받자, 항소심에서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으며 나나 측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나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 등의 글을 게재하며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