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상호 관련 친일재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미환수 친일재산의 발굴과 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출범을 앞두고 운영 전략 다듬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공동으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3회에 걸쳐 토론회를 열어 조사대상 재정립과 통합관리체계, 환수재산 활용 등 각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기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출범하는 만큼, 위원회가 출범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사·환수체계를 사전에 설계하자는 취지다.

1기 조사위원회는 앞서 2006년 7월 13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남긴 2359필지, 약 1114만㎡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시가 약 210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미조사·미환수 재산과 법인·차명·명의신탁 재산, 처분대가 환수, 소송·등기·관리의 분절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 시리즈는 △제1기 성과·한계 평가와 승계과제 정리 △법인·차명·명의신탁·처분대가 등 조사대상 재정립 △AI 온톨로지, 지자체 협력, 시민제보·포상체계 등 조사방법 혁신 △귀속 이후 소송·집행·등기·국유재산 관리까지 이어지는 환수 전(全) 과정 통합관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과 역사교육 등 환수재산 활용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강일 의원은 “2기 위원회는 과거의 조사방식을 반복하는 데 그쳐치지 말고 AI와 디지털 기술, 지방자치단체 자료, 시민제보를 결합해 숨어 있는 친일재산까지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조사·환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 토론회의 결과를 실제 운영 전략으로 연결해,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친일재산 환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친일재산귀속법은 러일전쟁 개전일인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규정한다.
2기 친일조사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은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