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제주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주시]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 원, 11만 원, 22만 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 세액에 면적 1㎡당 250원의 추가 세액이 더해진다.

제주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 10일 총 3만 7340건, 34억 9천만 원 규모의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이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제주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위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