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코리아케이푸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5일 코리아케이푸드(대표 허재웅)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코리아케이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위반해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 정보 공개서를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리아케이푸드는 가맹금 예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가맹금 예치 제도는 가맹점주가 지급한 가맹금을 제3의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금 수취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1항, 제57조 제1항·제2항 [별표] 경고의 기준 중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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