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가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로부터 도민의 ‘삶의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하나로 묶은 전담센터를 가동한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위험요인을 확인해 피해 자체를 줄이는 예방형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북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청 내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약 과정에서 권리관계나 위험요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복잡한 법률·경매·금융 절차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해 피해자 구제와 사전 예방을 동시에 담당하는 센터를 신설했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접수, 피해사실 확인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법률 상담부터 경매·공매 절차 안내, 금융지원, 주거지원 제도 안내까지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률 문제는 한 곳, 금융 문제는 또 다른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한곳으로 모으겠다는 것이다.
이번 센터 운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예방’ 기능이다.
경북도는 피해 발생 이후 지원만으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전세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서비스를 강화한다.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요령을 교육하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과 반드시 살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내한다.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위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위험 신호를 확인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센터 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는 물론 도민 스스로 위험한 전세계약을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부동산 분쟁과 성격이 다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은 오랜 기간 모은 자산의 상당 부분일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면 주거 불안을 넘어 일상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이번 센터를 단순한 민원창구가 아니라 ‘피해 구제+사전 예방’을 아우르는 주거안전망으로 설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전세사기는 도민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민생 문제인 만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피해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구제는 물론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