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6주간 집중 단속한다.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조직적 시세조작이나 대규모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시 공유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신고대상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과 시세조작이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위해 금액을 높여 계약하는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전반이다.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원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2020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 접수된 사건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 이송한다. 이후 지자체가 정밀조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업·다운계약 등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접수경향도 분석한다. 대규모 세금탈루나 조직적인 시세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국토부에 즉시 공유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주요 홈페이지에도 안내 팝업과 배너를 게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임대차 관련 정보 연계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