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운영실태 전면 조사

공정위,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운영실태 전면 조사

입점업체 애로사항 설문⋯플랫폼업체 수수료·광고비·운영실태·데이터정책 등 서면조사
2022년 조사 후 4년만에 재점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쿠팡·네이버·11번가, 야놀자·여기어때 등 주요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정책은 물론이고 분쟁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향후 제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3일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4년 만에 배달,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면 실태조사는 공정거래법 제87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정위가 조사표를 보내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비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조사 착수 배경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5년 새 약 33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입점업체 설문조사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해결 경험 등을 조사한다.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수수료·광고비 구조, 플랫폼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분쟁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2년 말 실시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하는 성격도 있다. 다만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해 사업자 자료뿐 아니라 입점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까지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사와 차별화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12일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향후 온라인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