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李대통령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가업 상속 공제 축소 이견에 정면 반박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하는 게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가업 상속 공제 요건 강화와 대상 업종 축소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 상속 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에는 택시·버스 운송업을 비롯해 마트, 병원, 약국 등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업계의 반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서 관련 대목을 직접 발췌 한 뒤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 상속 공제가 단순히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자체보다 실제로 장기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가업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거액의 상속세 감면이 이뤄지는 만큼 제도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업 상속 공제는 피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 재산에서 가업 상속 재산을 공제 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부 업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가업 영위 기간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해 30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계에서는 제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원활한 기업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정부와 여권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무분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