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50대 공군 대령이 법적 구제절차 및 법왜곡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피해자인 초급 여성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앞서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과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도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혔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하루 전인 지난 3월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상고 후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7월에도 재차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판결이 있는 후에도 A씨 측은 "향후 판결문을 검토해 재심 및 재판소원 등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하고, 수사·공소유지·재판 과정에서 법왜곡죄 행위가 있었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급자들이 원한 회식에 함께했고 관사에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나 성범죄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증명과 반대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유죄 확정이라는 결과와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객관적 증거와 진술 변화에 관한 의문도 함께 검증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