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은 과천시…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항소심 승소

1심 뒤집은 과천시…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항소심 승소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했던 과천시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으면서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주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판단이 법원에서 인정받게 됐다.

시는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진행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시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 측이 과천시 별양동 소재 이마트 건물 9층의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23년 8월 해당 공간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과천시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시설의 입지와 이용 형태, 예상 이용 인원 등에 따른 교통 여건과 피난·안전 문제를 비롯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다수 인원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변 교통환경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용자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지 등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건물이 도심 생활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시설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과천시]

신천지 측은 시의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신천지 측이 승소하면서 시의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시는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결정하고 법적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로 선임해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공익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판단을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기관 분석을 통해 처분 근거를 구체화하는 전략을 폈다.

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해 종교시설 운영에 따른 교통영향과 시설 이용자의 피난·안전성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이 주변 교통과 안전, 생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에 합리적인 공익적 사유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심 결과는 뒤집혔다. 이에 따라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과천시의 처분은 항소심에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특정 시설의 용도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으로 예상되는 교통과 피난·안전, 주변 생활환경 등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해당 사안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 지역의 시설 이용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행정처분 과정에서 안전과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항소심 승소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심 패소 이후 전문적인 법률 대응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처분의 필요성을 다시 소명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과천시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신천지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시는 상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법률 전문가들과 항소심 판결 내용과 주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상고가 이뤄질 경우에도 교통과 피난·안전, 생활환경 보호 등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며 시민 안전과 공익 보호라는 행정 원칙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