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석포제련소, 낙동강 위해 확인되면 영업중단"…폐쇄 가능성 다시 수면 위로

김성환 장관 "석포제련소, 낙동강 위해 확인되면 영업중단"…폐쇄 가능성 다시 수면 위로

환경저감시설 도입에도 “부지에 쌓인 오염원 낙동강 영향 정밀조사”
통합환경허가·과징금 제도도 도마…김 장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

[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정부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결과 낙동강 식수원에 지속적인 위해가 확인될 경우 영업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문제와 관련해 “석포제련소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석포제련소의 폐쇄나 영업중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김 장관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현재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저감장치로 충분한지보다 부지에 남은 오염원이 문제”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팀 관계자들이 ZLD 시스템 앞에서 석포제련소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이날 질의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낙동강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결된 하나의 수계인 만큼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식수원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환경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제련 과정에서 공장 부지에 축적된 오염원이 장기적으로 낙동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천적으로 그 공장을 지은 부지에 쌓여 있는 오염원이 어떻게 낙동강을 오염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해당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장 바닥과 부지에 남아 있는 제련 잔재물 등이 강우나 지하수 등을 통해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 가동 중인 환경저감시설만으로 과거 오염원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27일 경북 구미 해평중학교 학생들이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시스템 설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영풍]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과 행정처분 체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환경 관련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을 계속하면서 과징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실제로 낙동강 식수원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통합 관리 조건에 대한 위반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버티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현행 제도의 처분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제도의 기준과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6월에는 “이전·폐쇄 객관적으로 판단”…8월에는 영업중단 가능성 언급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시스템 전경

김 장관의 석포제련소 관련 발언은 최근 들어 한층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포제련소가 현재 위치에서 낙동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밀조사 결과 낙동강 식수원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중단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현재 폐쇄 또는 영업중단이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의 오염 상태, 오염원의 이동 가능성,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법에 따른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길모 기자(dios10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