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을 수행하는 이동로봇을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로봇 운행을 가로막는 공간·시설 규제를 손질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회와 협력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두산로보틱스 등 43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동로봇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이다.
국토부는 이동로봇 서비스가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등으로 확대되려면 로봇 성능뿐 아니라 운행 공간을 둘러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이동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공간별·서비스별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이동로봇이 사람과 같은 공간을 오가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별도의 사고 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이동로봇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련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에서 나온 공간·시설·인프라 규제와 제도 개선 의견은 향후 국회 법안 발의·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업계와 소통해 이동로봇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