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18년 발생한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18년 발생한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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