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한화와 기업결합 불허해야…공급·경쟁관계 얽혀"

KAI 노조 "한화와 기업결합 불허해야…공급·경쟁관계 얽혀"

한화, KAI 지분 15.89% 확보…경영참여로 목적 변경
"한화 계열사 제품 우선 채택·핵심정보 접근 우려"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공급업체인 한화가 고객사인 KAI의 경영에 참여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했다.

KAI 본사 전경 [사진=KAI]

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화는 T-50·KF-21·LAH 등 KAI의 주요 항공기 사업 전반에 걸쳐 엔진·부품·항공전자장비를 납품하는 공급업체"라며 "한화가 KAI의 주요 주주가 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한화 계열사 제품의 우선 채택이나 경쟁 부품업체의 사업기회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KAI 주식을 다시 매입해 지난 10일 기준 지분 15.89%를 확보했다. 지분 보유 목적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 취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됐다.

노조는 한화와 우주사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KAI와 한화는 단순히 사업영역이 유사한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라 초소형위성체계 후속 양산사업을 놓고 실제 경쟁하고 있는 관계"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3년 5월 KAI와 670억원 규모의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K 모델 개발계약을, 한화시스템과 678억7000만원 규모의 H 모델 개발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KAI는 한화시스템이 올해 2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K 모델과 H 모델이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화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경쟁사인 한화가 KAI의 핵심 경영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입찰가격과 목표가격, 사업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및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은 경쟁업체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핵심정보"라며 "경쟁업체가 경쟁 상대방의 패를 들여다보면서 같은 국가사업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결합 사례도 언급했다. 노조는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공급관계만으로도 가격차별과 영업비밀 문제를 우려했다"며 "공급관계와 실제 경쟁관계가 동시에 얽혀 있는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은 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노조는 "항공·우주산업은 국가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형성한 전략산업"이라며 "독립적인 경쟁구조가 훼손되면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이를 대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독립적인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해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며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시 노동조합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