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착한가격업소’ 91곳까지 늘린다…고물가 속 생활비 부담 낮춘다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91곳까지 늘린다…고물가 속 생활비 부담 낮춘다

11-24일 하반기 신규 업소 모집…외식·이·미용·숙박 등 개인서비스업 대상
가격·위생 등 종합평가해 지정…운영물품·공공요금 지원하고 온라인 홍보 강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고물가로 커진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나선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연계해 소비자와 지역 상인이 함께 혜택을 얻는 생활밀착형 물가 안정 정책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생과 청결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업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외식비와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생활물가 안정 정책으로 꼽힌다.

시는 현재 지역 내 82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신규 업소를 추가 발굴해 올해 말까지 모두 9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현재보다 9곳이 늘어나게 된다.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홍보 웹 포스터 [사진=파주시]

신청 대상은 11일 기준 파주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외식업과 이·미용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다.

다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따라 지역 평균가격과 비교한 가격 수준을 비롯해 업소의 위생·청결 상태와 서비스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을 갖춘 업소를 선별하겠다는 취지다.

신청 제한 기준도 적용된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를 비롯해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와 가맹사업자 등도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파주시 민생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뿐 아니라 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신청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제출 서류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기준에 따른 현장 확인과 심사 등을 거쳐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표찰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업종과 업소 특성을 고려한 운영 물품과 공공요금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지정 이후 홍보 지원도 강화한다. 시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뿐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누리집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정 업소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지역 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참여 소상공인에게는 자연스러운 홍보와 고객 유입 효과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확대가 개별 업소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 전반의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상승기에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은주 민생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우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