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한강수계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영해야”

소병훈, 한강수계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영해야”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상수원보호구역 비중 높은 기초단체장 위원 참여 근거 마련
중앙·광역 중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중첩규제 지역 대표성·정책 수용성 강화 기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강수계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 규제 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질보전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의 대표자가 주요 정책과 기금 운용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수계관리 정책의 대표성과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사업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등 주요 사안을 다루는 기구다. 그러나 현행 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실제 규제 영향을 직접 받는 상류지역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수변구역과 각종 수질보전 관련 규제가 중첩되는 지역에서는 개발과 토지 이용 등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지만 정작 주요 수계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한강수계 정책의 실효성과 주민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수원 보호라는 국가적 필요성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지역발전 요구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해당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계관리기금 운용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논의할 때 규제지역의 행정 여건과 주민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강수계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규제 중심’에서 ‘참여와 상생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상류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환경보전 비용과 희생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상하고 지역발전과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또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실제 규제지역의 요구가 사업과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는지가 정책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기초지자체의 직접 참여가 확대될 경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과도한 중첩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은 상당하다”며 “이제는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 수계관리 과정에서 정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과 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상수원 보호와 지역발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속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