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관리비 총액을 설명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별도로 알려야 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위 법령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법적 명칭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중개보수를 협의해 정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 비율이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명시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