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건축 준공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세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안내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건축 준공 전 도로명주소 부여,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각기 다른 부서를 3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에서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안내하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대폭 단축됐다.
또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해 절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용 편의를 위한 접근성 개선 조치도 병행됐다. 시 홈페이지와 연동된 QR코드를 통해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종이 리플릿과 안내문을 별도로 비치했다.
아울러 관내 거주 외국인을 고려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번역된 다국어 안내문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