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직원 부조리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

HUG, 임직원 부조리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

익명신고로 감사·징계 이어지면 지급…감사 기여도·처분 수위 따라 결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는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계획'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HUG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해 감사가 시작되고, 해당 감사 결과 징계 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다.

포상금은 익명신고센터 '케이휘슬'을 통해 지급한다. HUG는 감사실과 포상 대상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감사 기여도와 감사 성과, 처분 수위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지급액은 최대 1억원이다.

이명원 HUG 상근감사위원은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HUG는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체계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2022년 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 분야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내부통제경영대상 최우수기관상인 국회부의장상을 받았고, 공기업 최초로 국제내부통제경영인증도 취득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