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LF그룹의 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고 경쟁업체 매장의 매출 정보까지 요구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LF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이들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에프네트웍스는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 연매출은 약 903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과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납품업자가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174개 납품업자에게 행사 비용 총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항 및 2항 위반이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는 47개 납품업자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다른 사업자 점포의 매출액·수수료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제14조 1항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적법한 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 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