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교비 부당 사용’ 무죄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교비 부당 사용’ 무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교비를 부당하게 쓴 혐의로 기소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경나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충청대 총무팀 직원 A씨를 충청학원 법인 사무국 업무에 근무시키고,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검찰은 교비를 법인 업무에 쓴 것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용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오 이사장 측은 A씨가 학교 업무와 법인 업무를 겸직했으며, 학교 규정에도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민 판사는 “총무팀 직원이 휴직 직원이 담당하던 법인 업무도 임시로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규정에도 겸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