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특별공급 부정청약, 신축빌라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에 대해 부처 간 공조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발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만큼, 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각 부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도 참석해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와 수사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 불법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특별공급 단계별 절차 개선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문제도 다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집중 모니터링과 중개업소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 적정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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