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신규 개업 16만곳 수수료 환급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신규 개업 16만곳 수수료 환급

14일부터 309만여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오는 14일부터 전국 309만여 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시작된다. 올해 상반기 창업했으나 초기 일반수수료를 부담했던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5만9000곳에는 총 615억원 규모의 기납부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번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계획'에 따라 전체 323만5000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95.7%에 해당하는 309만4000개 사업장이 14일부터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은 매 반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해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는 0.15%의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5%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각각 1.15%, 0.9%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 혜택은 정식 카드 가맹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인프라 하위 사업자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PG사를 거쳐 결제를 수납하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0%)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의 99.4%) 역시 동일한 연매출 구간 기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 하위 가맹점과 택시 기사들은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율 내역을 안내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국세청 과세 확정 자료를 토대로 이들 사업자의 실제 매출을 소급 검토한 후오는 9월 28일까지 총 615억원(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000원) 규모의 기납부 수수료 차액을 해당 사업자 계좌로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개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역시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