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엔지, 2년 연속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농심엔지, 2년 연속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지연이자 미지급→허위보고→협의 미개시
2025년 지연이자 미지급 숨기려 허위자료 제출하기도
2026년엔 대금조정 협의 자체를 안 열어…또 경고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농심엔지니어링이 2년 연속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도급대금 지연 사실을 은폐하려다 적발됐고, 올해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자체를 열지 않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달 30일 농심엔지니어링(대표자 우덕현)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조치했다.

농심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연세유업 아산공장 상온창고 자동화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0항 위반이다.

농심엔지니어링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농심엔지니어링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10일에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엔지니어링은 2023년 하도급거래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서면 실태 조사 자진 시정 결과 제출을 요청하자, 농심엔지니어링은 '법 위반혐의 사항 없음'이라는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과 제22조의2 제2항(허위자료제출)을 동시에 위반했다.

두 건의 위법 조항 자체는 다르다. 2025년 건은 지연이자 미지급과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보고(제13조 제8항, 제22조의2 제2항), 2026년 건은 대금조정 협의 절차 미준수(제16조의2 제10항)다. 다만 두 건 모두 '하도급대금' 관련 절차·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농심그룹 계열사였던 농심기획도 2024년 1월9일 '지연이자 미지급'(하도급법 제13조)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농심기획은 2023년 12월29일 이미 해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청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였고, 2024년 6월28일 청산종결로 법인 자체가 소멸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