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가 부담에 '존스법' 90일 추가 유예

트럼프, 유가 부담에 '존스법' 90일 추가 유예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을 자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를 90일 추가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만료될 예정이던 존스법 적용 유예를 9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한 데 이어 4월 말 다시 90일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유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약 8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내 연료 공급과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내 연료 공급과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미국 해군 군함 이미지. [사진=AP/연합뉴스]

로저스 대변인은 그동안의 존스법 면제 조치가 "휘발유와 경유, 제트연료 등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외국 선박에 존스법 적용이 일괄적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선박을 이용한 운송이 어렵다고 국방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 선박에 적용되며, 대상 품목도 휘발유와 제트연료,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대두유, 비료 등으로 제한된다.

미국 해운·조선업계에서는 장기간의 존스법 유예가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연장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