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불체자 낙인 찍으려"…어도어, 비자정보 유출 본격 수사

"하니 불체자 낙인 찍으려"…어도어, 비자정보 유출 본격 수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고발인이 경찰에 출석했다.

뉴진스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앞서 김 평론가는 어도어 등이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 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했다며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평론가는 어도어가 분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니의 비자 정보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2일에는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비자 종류 등에 관한 추측성 기사가 이틀간 약 70건 보도됐다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호소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는 비자의 종류,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연장 절차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가 복수의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소속사는 외국인에게 생명줄인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했지만 이를 무기로 썼다"며 "그 정보가 누구의 손을 통해 언론으로 건너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로부터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1000여장의 탄원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해 분쟁을 겪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사라져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