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포상금 최대 1억"

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포상금 최대 1억"

"자정기능 강화...당사자 자발적 신고 기대 어려워"
신고 포상금 예산도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으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에 대해 징계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는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거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징계 감경 대상은 내부 비리에 연루됐다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찰관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단계로 구분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찰관이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여기에 '내부 비리 자진신고'를 별도의 징계 감경 사유로 명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가 인정되면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강등으로 낮추는 등 원래의 징계양정에서 한 단계 감경하는 방식이다. 정직과 감봉은 처분 개월 수를 줄이거나 각각 감봉과 견책으로 감경하고, 견책은 불문경고로 낮출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징계양정 감경기준 [사진=법제처]

다만 현행 시행규칙에도 의무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경우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있다. 이번 개정은 내부 비리 자진신고를 제8조의 명시적인 징계 감경 사유로 추가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취지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품 비위, '형법'상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 성희롱·성매매·성폭력범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의 비위는 자진신고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내부 비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도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해 충분히 포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