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2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쯤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 46분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됐다. 해당 수치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포함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고 그가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해당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A씨의 음주 측정은 최종 음주 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운전 당시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A씨가 진술한 음주량을 토대로 그의 실제 체중보다 무거운 70㎏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직접 적용해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약 0.027%로 산출됐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