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년 소송 끝나나…9440억 재산분할 확정 '기로'

최태원·노소영 9년 소송 끝나나…9440억 재산분할 확정 '기로'

재상고 기한 14일 또는 18일…상고 없으면 9440억원 지급 판결 확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일 0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재상고 기한을 두고는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송달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오는 15일이 기한이다. 다만 이날이 토요일이고 17일도 광복절 대체공휴일이어서 18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오전 0시부터 기간이 시작된 경우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민법 15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 경우 지난 1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오는 14일이 재상고 기한이 된다.

양측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최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판단을 뒤집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따른 기여를 제외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당시 SK㈜ 주가는 종가 기준 16만원이었다. 다만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직후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