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제 도입…태양광 공급망 '정조준'

美,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제 도입…태양광 공급망 '정조준'

12월 4일부터 시행…한국 등 무역합의국 총 관세 15% 적용
폴리실리콘 ㎏당 21달러·셀 W당 0.22달러 등 최저가격 설정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미국이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MIP)와 관세를 도입한다.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 [사진=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부는 미 백악관이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작된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결과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성을 확보해 반도체와 태양광 등 자국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수입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는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다.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일본·유럽연합(EU)·대만·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232조 관세와 최혜국(MFN) 관세를 합산해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승인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에 따라 필요한 생산설비와 대상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이번 조치 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0만달러,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은 약 4억3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열어 대미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