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등 현안 해결 발품

이장섭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등 현안 해결 발품

윤호중 행안부 장관 만나 정부예산 등 요청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이 국비 확보를 위한 발품 행정에 분주하다.

이 시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지정과 행안부 소관 재해예방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인구 89만명 규모로 성장한 청주시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이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이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에게 건의사업 등을 설명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특히 청주시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주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체계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지방행정 체계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개념이다.

특례시가 되면, 현재 6개국 체계인 청주시 행정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확대되고, 중앙 부처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장섭 시장은 최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시장·군수 회의에서 특례시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고, 충북도와 도내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선 특례시 인구 기준을 낮추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70만명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인구 기준을 50만명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장섭 시장은 “89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재해예방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도 행안부에 요청했다.

△상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명암N1·N8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집중호우와 급경사지 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