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최저수입가 도입

美,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최저수입가 도입

트럼프 행정명령 포고령에 서명…오는 12월부터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태양전지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포고령에 서명했다.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해 중국 등 저가 수입품을 막는 무역 장벽을 만들었다.

트럼프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포고령과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 및 태양광 패널의 솔라 셀(solar cell) 기판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재료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해외 덤핑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은 키로그램당 21달러로,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키로당 100달러로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진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