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 씨의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씨의 논문 관련 의혹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현재로서는 그 외 추가 절차나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유씨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는 외부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 자료 등을 조사했다.
유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등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려대 측은 유씨의 학술지 논문 7편과 석·박사 학위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여러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론과 연구 자료를 활용한 것만으로는 연구부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연구 관행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경영학 석사, 고려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인천대 교수 임용에 지원했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지난달 유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