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도 관세⋯최소 15% 부과 추진

트럼프,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도 관세⋯최소 15% 부과 추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폴리실리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미국은 수입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원료용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웨이퍼·태양광 전지·태양광 모듈 등에는 최저수입가격제(Minimum Import Price)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미국 태양광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업계 역시 중국산 또는 중국과 연계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야 자국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는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The American Mind]

다만 미국 정부는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임시 상쇄 프로그램(temporary offset program)'을 통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규모가 큰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태양광 공급망 재편 전략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내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관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최종 관세율과 최저수입가격제 적용 대상, 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