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남양주시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5곳에서 올해 7월 기준 15곳으로 3배 늘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시민 생활권과 가까운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상점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과 기존 구역 확대를 희망하는 상인회 등을 연중 모집한다.
상인회 구성이 가능한 개인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일에는 누리집에 골목형상점가 사전컨설팅 모집공고를 게시했다.
신청자는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경제과 상권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 16개 읍·면·동 이·통장, 주민자치회, 지역 소상공인, 미등록 상인회 등을 찾아가 △지정 요건 △혜택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적극행정 신속자문기구를 통해 지정 요건과 행정 절차도 검토한다.
최현덕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시민이 일상에서 지역경제의 변화를 체감하는 출발점”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혀 시민의 소비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