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채용·승진 인사비리 부산시 감사서 적발

부산테크노파크, 채용·승진 인사비리 부산시 감사서 적발

15건 위법·부당사항 확인…27건 조치 요구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테크노파크가 계약직·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추천 순위가 뒤처진 후보자를 합격시키는 등 부적절한 채용을 해오다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27건의 조치 요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118만 50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테크노파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직·정규직 채용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된 채용 후보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추천 순위와 다르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는 인사관리 규칙 제12조 '원장은 채용 후보자 명단 중에서 법인에 부적합자라고 판단될 때 순위와 관계없이 최종 합격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를 근거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으나, 시 감사위는 부적합자라고 판단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또 인사위원회가 승진 후보자 서열과 추천 순위를 확정했음에도 원장이 성과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최종 승진자를 추천 순위와 다르게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해 정년을 넘긴 만 62세까지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해 인사 규정을 어긴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부산시 감사위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허술한 직원 복무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사업을 수행하며 137건의 회의 중 108건의 회의에서 참석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회의의 실재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의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타 업체로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업무는 특정 업체가 수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나 시간 외 근무, 출장 결재를 받은 뒤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등 복무 기강 해이도 지적받았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