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교직원에게 돌려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올해 8월 정년퇴직 하는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채팅방에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공유했다.
청첩장에는 A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담겼다.
다만 A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혼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A씨의 아들은 이미 지난해 결혼을 한 상태였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결혼식 취소 공지를 올리고 전 교직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축의금 수백만원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감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