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맞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1일 법 시행 이후 후속 고시와 지침을 마련한 뒤 별도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뿐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으로,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은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서둘러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담은 고시와 지침을 마련한 뒤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이 시행된다고 바로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는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후속 고시를 마련한 뒤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산단도 신청 가능…용인도 대상
시행령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청하려면 클러스터 조성 목표와 위치·면적, 지역 반도체 산업 현황,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계획,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기반 구축 계획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뿐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청주 생산거점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으로 신청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수도권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지정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도권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의 산업 기반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신청이 접수되면 산업부가 실무 검토를 거친 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전력·용수 최대 100% 지원…지자체 경쟁 예고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가장 큰 혜택은 기반시설 지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과 용수, 도로 등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지원할 수 있다. 전력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기반시설 비용의 30~50%를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또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역 인재 취업 연계와 재교육 등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정책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총괄한다.
업계에서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당시에는 전국 21개 지역이 신청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평택과 구미가 선정됐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반시설 지원이 더욱 확대된 만큼 반도체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