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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출 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점포당 연 2000만원 한도…연체료도 최대 50% 경감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매출이 감소한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해 준다.

임대료 감면율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하 감소하면 20%, 10% 초과 20% 이하 감소하면 25%, 20%를 초과해 감소하면 30%를 감면한다.

올해 1~12월 임대료에 감면율을 적용하며, 지원 한도는 점포당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시는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 시유재산을 임차한 점포 4482곳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지원할 경우 감면액이 총 3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비록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