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당시 문제였던 사외이사들이 모두 사임했고, 액면분할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MBK·영풍은 4일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정 기간 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안건이 처리된 데 따라 제기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해외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MBK·영풍은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 4명이 모두 사임하면서 이사회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고, 액면분할도 소액주주 거래 활성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MBK·영풍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개"라며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와 관련한 민·형사상 및 공정거래법상 책임 추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