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이전·집적화를 가로막아 온 건축 규제와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축산시설을 계획적으로 모아 악취와 환경 민원을 줄이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국회의원은 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축산지구를 지정해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밀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축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부족해 축산시설 이전과 집적화가 쉽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 축산으로 전환하려면 현장과 동떨어진 낡고 일률적인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산업 규제 완화를 넘어 고질적인 악취·환경 민원을 줄이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 농업인과 기존 축산농가가 희망을 갖고 미래 농업을 이끌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대화 축산시설의 계획적인 집적화가 빨라져 농촌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예산=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