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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각지대 없앤다…이천시, '마을버스' 도입 조례 입법예고

배차간격 30분 이내·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등 운영 기준 명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천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 교통 정책 과제인 마을버스 도입을 위해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내버스 투입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 지역과 신규 입주 단지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명확한 운행계통 기준과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차간격은 30분 이내로 설정했으며, 첫차는 오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했다.

시는 이번 입안방침 수립 후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발이 돼줄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이천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