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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성수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AI로 만든 추석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 [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인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 미 작성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항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도 점검대상이다.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