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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전면 공개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주택.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을 전면 공개하고 공인중개사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4일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개발이 철회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이 개발 예정지로 인식돼 거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취소구역 정보를 공개하고,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구역 내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 철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후보지를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에서 정확한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마련한 배경으로 후보지 단계의 정보 공백을 꼽았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이를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사업 철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취소 사실을 자치구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일반 주민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서울시는 아직 취소 사실을 모르고 거래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양동 681번지 일대처럼 구역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의하거나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있었고 이 같은 정보 공백이 향후 거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공개 대상은 모아타운 취소구역 11곳과 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6곳 등 모두 17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 정보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상시 공개해 주민과 공인중개사가 사업 추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