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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 대표발의…버스정류장 승·하차 허용 추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과 그로부터 10미터 이내 구간에서 버스여객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정차와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교 통학 여건 변화로 학생통학버스가 주거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선버스 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학생통학버스는 일반 차량으로 분류돼 버스정류장 정차가 허용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통학버스가 정류장 이용이 불가능한 탓에 학생들이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가장자리나 이면도로 등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장소에서 승·하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학교와 학부모,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생통학버스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목적에 한해 노선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해 운행되는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아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다. 반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체험활동 등 일시적인 교육 목적의 이동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행되는 통학버스가 현행법상 불법 정차 차량으로 간주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라며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학생 안전과 교통질서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학부모, 통학버스 운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학생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학생 안전과 대중교통 운영의 균형을 고려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